암호화폐 거래소 사장, 특수강도 등 혐의 피소
직원 수차례 폭행...원화·암호화폐 4억원 이상 강탈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7일 14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직원을 폭행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가 검찰에 고소됐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C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 등을 특수강도,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금률에 따르면 C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소유주는 소주병으로 소속 직원이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10회가량 내려쳤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또 A씨는 임원진 등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해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서 9300만원을 강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폭행·협박에 겁을 먹은 또 다른 직원 C와 D로부터 3억 8000만원 가량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갈취했다는 게 황금률 측 설명이다. 또 A씨가 강탈(강취)‧갈취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담당관)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지배구조 아래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소유자 등의 자금세탁 창구와 현금 창고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C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자의 강도, 공갈 사건 역시 소속 직원의 금전이나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만큼, 가해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강취·갈취한 돈을 신속히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