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3억 세금 완납
구제절차 통해 '과세 부당성' 다툴 계획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2일 17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에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팍스넷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빗썸에서 암호화폐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빗썸 관계자는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하였다"며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빗썸은 이후 조세구제절차를 밟으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이 운영을 시작한 2014년부터 5년간 외국인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왔다. 지난해 1월 국세청은 빗썸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외국인 이용자의 원화 출금액을 합산해 기타소득으로 분류, 빗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비덴트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주주로 지분 34.2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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