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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시티면세점, 법정분쟁에 결국 '백기'
전세진 기자
2020.01.03 16:22:18
작년 31일 서울세관에 특허권 반납공문 제출...3일 영업종료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3일 16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탑시티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신촌역사 새 주인이 된 삼라마이다스와 명도소송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세관에 면세점 특허권 반납 공문을 제출하고, 이달 3일부로 신촌점의 영업을 종료했다. 


탑시티면세점은 2016년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고 작년 3월 신촌점을 개장했다. 하지만 신촌역사의 입찰권을 따낸 삼라마이다스그룹과 임대차 계약이 얽히면서 8월부터 제대로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삼라마이다스가 신촌역사를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퇴거를 요청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데 이어 세관으로부터 물품반입 금지까지 당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해 왔다. 결국 2심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특허권 반납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탑시티면세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면세점을 수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법적분쟁 등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탑시티면세점의 철수를 계기로 빅3(롯데, 신라, 신세계)를 제외한 시내면세점 철수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조치 및 면세점간 송객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집객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후발주자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에는 갤러리아면세점63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타면세점을 운영하던 두산그룹이 영업적자를 이유로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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