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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난해 의약품 특허소송 최다 청구
최원석 기자
2020.01.08 08:45:31
퍼스트제네릭 전략…종근당·유나이티드 상위권 포진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7일 14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해 의약품 특허소송을 최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조기 출시(퍼스트제네릭)와 개량신약 개발 전략을 활발히 진행했다는 의미다.


7일 의약품 데이터분석기관인 코아제타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소송 청구 건수는 2019년 157건으로 전년(284건)대비 45% 감소했다. 지난해 특허소송이 감소한 이유는 특허만료를 앞둔 오리지널약이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리지널약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청구한 기업은 한미약품으로 14건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깨고 경쟁사보다 제네릭을 먼저 출시하는 '퍼스트제네릭(특허도전에 성공해 독점권을 받은 제네릭)'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하면서 오리지널약을 상대로 한 특허도전이 활발해졌다.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무효화해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고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오리지널약을 상대로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9개월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어 제약사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독점권을 받지 못한 경쟁사는 해당 기간 동안 제네릭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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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에 이어 종근당과 유나이티드제약이 각각 8건으로 2위에 올랐다. 유나이티드 관계사인 바이오켐제약이 6건, 경동제약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바티스,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콜마파마, 하나제약, 한국콜마가 각각 4건씩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피소된 오리지널신약은 노바티스의 연처방액 총 440억원 규모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로 21건이 청구됐다. 총 220억원 규모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의 '자디앙'과 '자디앙듀오'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길리어드는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성분을 공통으로 사용한 에이즈치료제 '데스코비'와 '젠보야'와 '빅타비',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 4종 오리지널약에 대해 총 13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다. 대웅제약의 고혈압과 고지혈 복합제 '올로스타'가 13건,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가 12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심판종류별로는 자사가 개발한 제네릭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소가 20건, 특허무효소송이 18건, 대법원 상고가 7건, 정정심판이 6건, 존속기간연장무효소송이 1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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