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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삼성 준법감시委, 남은 과제는 진정성 확보
류세나 기자
2020.01.09 17:13:47
인적 구성 완료, 2월 정식 출범…김지형 "윤리경영, 총수 예외 없다"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9일 17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위원회 운영에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도 약속 받았다.


◆ 내부거래부터 경영승계까지…성역 없는 '감시' 예고


김 변호사는 9일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법무법인 지평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후원이나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를 비롯해 뇌물수수·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노조문제, 경영승계 등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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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삼성그룹이 내놓은 사회와의 약속이다.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해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남은 과제는 '진정성'이다. 일각에서 준법감시위 출범을 두고 이 부회장 감형 사유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라는 시선을 여전히 보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 역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처음 위원장직을 제안 받고 완곡하게 거절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가장 컸다. 계기가 어떻게 됐든 먼저 벽 문을 열고 나섰다는 점이 긍정적 신호"라며 "여전히 진의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삼성이 풀어내야 할 과제이자 동시에 이젠 위원회의 몫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외부인사 6명, 내부에선 이인용 고문 참여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7개 주요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월 정식으로 출범한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가 먼저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위원회 측은 순차적으로 전계열사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인적 구성은 대법관 출신인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법조계 2명, 시민사회 2명, 학계 2명, 회사 1명)으로 꾸려졌다. 이중 외부 위원은 ▲김 변호사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이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위원 내정 권한은 처음부터 위원장인 제가 전권을 일임 받았다"면서 "6명 내정자 전원은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고, 어렵사리 수락을 받았다. 삼성 측 관계자인 이인용 내정자도 예외 없이 제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위원회가 추진해 나갈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제시한 조건을 수용했고,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와 협약 체결,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전원을 비상근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김 변호사 역시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운영비용 등은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가 공동 분담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관계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의 주요의결이나 심의사항에 법을 위반할 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사후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사회에도 직접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 세부지침 미확정…운영 취약성 보완장치도 마련돼야


다만 아직까지 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지 않은 탓에 세부운영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 출범 배경이 과거의 악습으로 인한 범죄 행위 등에서 비롯됐는데, 위원회가 살펴볼 범위를 설치 이전부터 볼지 이후부터 볼지도 아직 미정이다. 


특히 위원회 구성 대부분이 외부인사라는 점에 따른 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또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운영비 자체가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들어온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6인의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출범 이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확실한 건 총수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준법경영은 삼성을 넘어 경제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의제다. 삼성을 시작으로 재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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