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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촉법' 시행 앞둔 벤처투자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류석 기자
2020.01.10 16:10:05
시장 친화적 조항 다수 담겨…이르면 오는 7월 말 시행 전망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0일 16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벤처 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벤촉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1년여 만에 이뤄진 일로 벤촉법은 향후 벤처투자 시장의 양적 성장과 선진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벤촉법이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으로 법안의 정부 이송 등 공포까지 약 2주가 소요며 이후 입법 예고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7월 말 벤촉법 시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 업계에서 바라보는 벤촉법은 아직 미완성이다. 여러 기업 관련 법들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일원화가 골자지만 당장 큰 변화를 찾아보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 시행 이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행령 제정 등을 진행해 법안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벤촉법 제정은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업을 하나의 독립 산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우선 벤촉법 시행으로 벤처캐피탈은 해외 투자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여지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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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7조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가 만드는 펀드인 창업투자조합의 해외 투자 한도를 납입자본금의 40%로 제한했다. 이는 벤처캐피탈들이 해외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였다. 그동안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무상증자 등으로 자본금 확충한 이유이기도 하다.  


벤촉법 13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무 투자 비율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운용자산)의 합을 기준으로 50%만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이는 향후 벤촉법 13조의 하위법으로 들어갈 시행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한도 역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과 전체 벤처조합 운용자산의 총합에 50%까지는 해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이제 벤촉법 66조에 따라 법정 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9항에 따라 정부의 벤처투자 자금 출자 업무를 전담했지만 해당 법에 한국벤처투자가 명시돼 있진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지정해 놓은 수준이었다. 


벤촉법 76조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하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한국벤처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캐피탈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일부 위임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업계에서의 영향력 강화가 예상된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들이 더욱 다양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벤촉법 제정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 외에도 기관이나 법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만들어진 벤촉법이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 작업을 통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촉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산업이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시행령 제정 등이 진행된다면 벤처투자 업계가 양질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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