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우리카드가 고객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고 보고하는 보고 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개선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우리카드에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도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다수 법인과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백 건의 할부·리스 거래 과정에서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실제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도 했다.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설립목적을 확인하고도 전산시스템 입력시 법인형태를 영리법인으로 입력하고 설립목적을 공란으로 남겨 두기도 했다.
고객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우리종합금융이 우리카드를 대신해 종합자산관리(CMA) 체크카드를 발급하면서도 수백여건 이뤄졌다.
또 금감원은 해외 카지노 업종에서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카드 거래가 10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의심 거래로 보고가 이뤄지도록 운영하고 있는 등 의심 거래 보고(STR) 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할부·리스 거래 시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실제 소유자 정보를 미입력한 사례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백여건 발생했다며 고객정보 전산시스템 입력 절차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준법지원부가 해외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관리해야 한다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과 '국외영업점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등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와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지목한 우리카드 해외 영업점은 미얀마 내 지점으로 우리카드는 2016년 10월 미얀마 현지법인을 세운 뒤, 이듬해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1개 지점을 설치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리카드뿐 아니라 많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조치를 받으면 곧바로 점검 및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며 "우리카드도 수일 내에 개선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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