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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家 오너 4세 개인회사 '우리'…지분승계용?
최보람 기자
2020.01.14 08:57:58
부동산 임대업체 세워...사내이사 전원 김윤 회장 자녀 등으로 구성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3일 17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삼양그룹 오너일가 4세가 개인회사를 앞세워 지분승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양그룹 계열사인 비상장사 ‘우리’는 2018년 5월 설립된 부동산 임대, 주차장 운영업체로 그룹 오너 4세들의 개인회사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의 임원진은 모두 삼양그룹 오너일가 4세로 꾸려졌다. ‘우리’의 대표이사는 김건호 삼양홀딩스 상무다. 사내이사 역시 김 상무를 비롯해 김량 삼양사 부회장의 장남 김태호 씨, 김정 삼양패키징 사내이사의 장남 김주형 씨, 김원 삼양사 부회장의 삼녀 김율희 씨 등 4명이다.


일각에서는 오너 4세들이 ‘우리’의 기업가치를 높인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경영권 승계 실탄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유상감자를 통해 사내현금을 유출한 것은 오비맥주나 이베이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지분 매각을 통해 현금을 쥔 사례도 적잖다. 지난해 말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보유 중인 비상장 계열사 경원건설 주식 6895주를 주당 171만원에 삼양통상에 매각했다. 경원건설 액면가(1만원)와 매각가의 차이는 171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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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도 자산가치 증대를 통해 오너일가 4세들이 큰 돈을 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리’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시가가 높게 평가될 경우 보유지분 가치가 커져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한 관계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면서 “해당 법인의 보유부동산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 오너일가가 처음 지분을 취득할 때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 등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의 총 주식수는 223만5514주이며 액면가는 5000원으로 자본금은 111억7800만원이다.


삼양그룹 오너 4세는 향후 ‘우리’ 지분을 매각할 경우, 부모세대로부터 증여받을 삼양홀딩스 지분에 대한 세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삼양그룹 지주사 삼양홀딩스의 주요 주주로는 오너 3세인 김윤 회장(4.82%)과 김원 삼양사 부회장(5.81%), 김정 삼양패키징 사내이사(5.28%), 김량 삼양사 부회장(3.8%) 등이 꼽히며 개인별 보유지분가치는 최소 200억원에 달한다. 13일 기준 삼양홀딩스의 종가는 6만1000원으로 오너 4세가 김윤 회장 등으로부터 삼양홀딩스 지분 3%(157억원)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율(50%)와 누진공제(4억6000만원)을 고려한 증여세는 74억원이다. ‘우리’ 주식 매각가가 높아지거나 유상감자 규모 등이 클수록 오너 4세의 승계작업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삼양그룹은 그러나 ‘우리’가 승계작업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라고 단언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주주관련인이 세운 회사는 맞지만 그룹사와의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곳으로 승계작업을 위해 키워줄 회사가 아닐 뿐더러 승계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보유 중인 부동산은 과거 총수일가 집안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곳”이라며 “임대 등을 줄 때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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