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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마련해야”
김가영 기자
2020.01.14 18:24:16
손병두 부위원장, FSB 참석해 국제기구 협력 강조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4일 1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FSB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대표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의 리스크 점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G20는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이 글로벌 대기업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앞으로의 규제 및 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FSB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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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FSB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비은행금융중개의 리스크 점검 방향에 대해서 손 부위원장은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기관별로 선별 및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은행금융중개이란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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