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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위헌 여부 공개변론
김가영 기자
2020.01.15 16:13:27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 주요 쟁점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5일 16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지난 2017년 정부가 내놨던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을 두고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사건번호는 2017헌마1384다. 변호사 정 씨 등 암호화폐 투자자 347명이 당시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및 암호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후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2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은 조치로 지난해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고,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제외한 모든 거래소에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됐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암호회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도 금지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침체기를 맞았다. 청구인인 변호사 정 씨 등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암호화폐 취급업소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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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등은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정부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만 거래 방식이 규제됐으므로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는 “이 사건 조치는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장우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금융위 측 참고인으로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참석해 진술한다.


장우진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할 때 정부의 행정조치는 필요했다고 여겨지지만, 이로 인해 야기된 기존 투자자들의 자산손실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인 한 의장은 “암호화폐는 특성상 현금보다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 등에 용이하게 이용된다”라며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은 기존 금융의 규제 체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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