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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IEO 투자 경고
공도윤 기자
2020.01.15 15:11:19
증권법 따르는지 확인, 피해 시 투자자 구제 어려워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5일 15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SEC 14일(현지시각) “IEO는 코인(암호화폐) 공개와 관련해 ICO와 유사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교육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SEC는 IEO에 대해 암호화폐 발행 회사를 대신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ICO의 발전된 형태로 봤다. 또 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코인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SEC는 암호화폐 발행 회사가 투자자에게 코인 등에 대해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소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IEO에 지분형이나 증권형이 포함되면 공식 허가를 받고 증권법이 요구하는 규정과 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된 거래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는 거래소가 있으나 SEC가 승인한 IEO는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했다.


SEC는 미국 내 거래 플랫폼 외 해외에 기반을 둔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연방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IEO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적 운영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자가 IEO관련 회사와 거래 플랫폼이 증권법을 준수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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