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자기자본 확대 추진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하이투자증권의 유상증자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주주가 주도하는 이번 증자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소액주주 강모씨외 15인은 부산지방법원에 하이투자증권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지난 8일 신청했다.
강 씨 등은 지난 달 하이투자증권이 결의한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중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진행될 1000억원 규모 전환상환우선주(RCPS)의 발행을 법원에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투자증권은 2018년 12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자본 확대를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증자는 주주배정(1175억원)과 제3자배정 방식(1000억원)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액주주들의 가처분 소송 제기는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 방식의 발행기준가 산정에 따른 불만으로 풀이된다.
하이투자증권은 1억주가 발행되는 117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증자 발행가액을 주당 1175원으로 산정했다. 최근 K-OTC내 거래가격(1월 15일 종가 750원)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최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유증 참여를 사실상 차단시킨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순자산가치 등 회사의 실질 가치를 감안한 주당 가치가 1403원으로 계산됐지만 주주배정 증자 기준가는 16.25% 할인해 정했다는 입장이다.
유동화전문회사인 '점프업제일차'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6250만주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주당 1600원에 발행키로 했다. 기준가 대비 14.04%의 할증율이 적용됐다.
제3자배정 증자는 대상자가 점프업제일차이지만 사실상 하이투자증권의 최대주주(지분율 85.32%)인 DGB금융지주로 볼 수 있다. DGB금융지주가 점프업제일차가 RCPS 인수를 위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채권(ABS)의 신용보강을 위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결국 DGB금융지주가 당장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투입에 나서진 않지만 5년뒤 자금을 납입하고 RCPS를 인수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주주배정의 경우 할인율이 적용됐지만 현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최대주주(DGB금융지주)이외에 사실상 일반 주주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증자 결의시 실권주 발생시 미발행을 예고한 부분도 사실상 최대주주 이외의 소액주주 참여 가능성을 사측이 낮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작년 9월말 자기자본은 8043억원 수준. 자기자본 1조원에 20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소액주주의 미참여로 실권주가 발생되더라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1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증자는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1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분까지 더하면 당초 기대한 2000억원의 증자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하이투자증권의 증자 추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사실상 최대주주의 지분율 강화를 위한 일방적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일반주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증자는 NCR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등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확충을 통한 대형증권사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며 "오는 16일 예고된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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