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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銀, DLF 제제심 하루 앞두고 배상 시작
이승용 기자
2020.01.15 18:07:02
고객별로 차등 배상...손태승 함영주 징계수위 낮추기 나서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5일 18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승용 기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KEB하나은행은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DLF 배상위원회 개최는 금융감독원 결정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6명에 대해 손해금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자 6명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했고 금융감독원은 14일 각 은행에 조정안을 공식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적으로 배상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했다. 우리은행 역시 해외금리 연계 DLF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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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이 진행하는 배상금 적용비율은 판매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경험 등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영업점으로부터 자신의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은행은 이른 시일 내에 나머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배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두 은행의 자율배상은 16일 금융감독원의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DLF사태와 관련된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경고’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사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만료 이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반면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다면 두 사람은 금융CEO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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