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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하이츠, 현대 vs GS건설 수주전 과열 양상
김진후 기자
2020.01.18 11:00:52
조합원 이주비 대출·추가 부담 논란 ‘시끌’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8일 10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공동시행자 선정 의결을 앞둔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이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입찰 무효 판정을 받은 한남3구역을 의식해 비교적 사업을 조용히 진행해왔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소외 여부, 사업추진비 허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느 정비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내부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한남하이츠 조합 측이 16일 저녁 발송한 문자.

◆조합 기습 문자에 일각서 '현대건설 소외' 주장


갈등의 발단은 지난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남하이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6시 48분 조합원 535명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홍보관 마감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주요 질문을 답변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한 것이 화두였다. 해당 단지의 시세는 현재 13억5000만~15억2000만원 수준으로 일부 주택이 여기 해당할 소지가 있다.


조합 측 문자 메시지에는 ‘이주비 대출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제한은 주택 매입 시의 문제이고, 재건축의 경우 별도 조항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문이 남은 일부 조합원들이 단지 내 건설사 홍보관을 찾아 문의를 이어가면서 숨은 갈등이 표면화했다. 한 조합원은 “GS건설 홍보관 관계자가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주며 이주비 관련 설명을 해줬다”며 “반면 현대건설 홍보관 관계자는 해당 문자와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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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갑작스런 시간임에도 양 건설사의 대응과 인지 정도가 달라 조합원 간에 혼란이 빚어졌고 충돌도 있었다”고 전했다. 건설사 선정 총회가 만 하루 앞(18일)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급작스런 조합의 문자가 조합원 간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가뜩이나 한남하이츠는 조합과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건설사 선정을 앞두고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지난 유찰을 포함해 사업 초기부터 한남하이츠에 관심을 보여왔다. 기호 1번을 받아 브랜드 명을 ‘한남자이 더 리버’로 정했다. 최근 GS건설과 정비사업 선두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26일 응찰했다. 강북권 최초로 ‘디에이치’ 브랜드를 내걸고 기호 2번을 배정 받았다.


◆공사비 외 추가 비용도 이슈


이와 함께 조합원 일각에서 실제 총 사업비의 경우 GS건설의 예산이 더 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입찰 당시 양 건설사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대여비의 차이 때문이다.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는 3419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조합 예상가와 일치하는 공사비를 제안한 반면 GS건설은 이보다 132억원 저렴한 3287억원을 제시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GS건설이 앞서는 구도다.


공사비를 제외한 총 대여금의 경우 GS건설이 약 565억원 더 많다. GS건설은 연 1%의 이자율로 1500억원을 제시했고, 현대건설은 2%의 이자율로 925억원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의 연 이자금액이 18억5000만원으로 GS건설(15억원)보다 3억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연 이자금액을 원리금에 단순 합산할 경우 GS건설은 연 1515억원, 현대건설은 연 950억원 수준이다. 


GS건설 안에 따르면 공사비에서 132억원을 절약하는 반면 대여금이 565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약 43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조합 입장에선 딜레마다. GS건설 안은 전체 대여금 규모는 크지만 금융비용은 적다. 반면 현대건설 안은 대출 원리금이 GS건설 제시액보다 600억원가량 적지만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 


대여금은 사업 과정에서 시행·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비용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원할한 사업을 위해 저금리로 많은 자금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조합원이 분담금과 분양대금 형태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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