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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메이커' 스타키스트, 뒤처리는 동원 몫
전세진 기자
2020.01.24 09:15:01
⑦가격담합·환경파괴·정량 속임수 등 소송 휘말려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2일 1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동원산업의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연거푸 소송에 휘말리며 고객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가격 담합으로 미국 내 1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가 하면 돌고래 안전보호 수칙을 어기고 허위 광고를 했단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참치캔에 표기된 정량을 지키지 않고 공급하다 적발된 이력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겐 이미 '꼼수' 기업이란 낙인도 찍힌 상태다.


스타키스트는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로 동원산업에 2008년 인수됐다. 작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6%로 1위를 차지할 만큼 동원산업의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 해왔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은 8550억원으로 동원산업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등 실적 기여도도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스타키스트를 품은 부작용도 상당하다. 최근 수년간 스타키스트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동원산업이 그 뒤처리에 분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담합, 환경파괴, 정량 속임수 등 혐의 대부분이 고객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 동원그룹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가격 담합만 해도 그렇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5년 스타키스트 및 시장 2, 3위 업체인 범블비(Bumble Bee), 치킨오브더씨(Chicken of the Sea) 등 3사가 가격 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소명됐고 이 때문에 스타키스트는 작년 9월 양형기준에 따른 법정 최고 수준인 1억달러(1170억원) 벌금 부과가 확정됐다. 이러한 엄청난 액수를 감당하지 못한 세계 3대 참치캔 기업 범블비는 작년 11월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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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키스트는 이 사건으로 2018년 10월 미국 대형마트 등과 소비자들로부터도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중 월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와 합의에 들어가면서 2050만달러(한화 약 240억원)를 지출했다. 뒤처리는 당연 동원산업이 몫이었다.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형사소송 벌금 및 민사소송 합의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미리 설정해 순이익을 갉아먹는 손실을 봤다. 해당 기간동안 동원산업의 충당부채 설정액은 ▲2017년 429억원 ▲2018년 657억원 ▲2019년 1~3분기 539억원이다.  


가격담합 소송 여파가 잠잠해지기도 전 스타키스트는 작년 6월 환경파괴를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시 피소당했다. 워렌 가드너 등의 개인 소비자 대표 16인은 동원산업과 스타키스트 및 범블비, 치킨오브더씨 등 참치원양업체를 허위광고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참치캔에 '돌고래 안전(Dolphin Safe)' 인증서를 부착했으나 실제 참치 어획 과정에서 돌고래를 무분별하게 잡고 있단 이유다. 동원산업은 현재 공동 피고인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돌고래의 안전을 해하고 있다는 비난여론과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스타키스트는  2012년 참치캔 정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힌 뒤 미국에서 '꼼수' 기업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당시 패트릭 헨드릭스 등의 소비자집단은 스타키스트가 5온스 캔에 평균 2.81~3.11 온스의 참치만을 포함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키스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합의를 위해 2015년 현금 800만 달러와 바우처 400만 달러 지급(한화 약 132억원)에 동의해 현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대한 벌금 및 민사 소송 합의금은 작년 3분기를 마지막으로 이미 충당금으로 처리된 상태"라며 "돌고래 관련 다른 민사소송들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합의 등 비용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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