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 차등폭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확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성능에 대한 보조금 차등효과가 미미한 점, 고소득층으로의 혜택 집중, 부정수급 등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배터리용량을 중심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개선해 보조금의 차등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승용차 19개 중 18개 차종이 보조금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1개 차종만 756만원을 지원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폭이 144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개 중 7개 차종만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게된다. 성능이 가장 미미할 경우 최소 보조금 605만원을 지원받게 돼 보조금 차등폭은 215만원으로 확대됐다. 전기버스(대형기준)의 경우 지난해에는 23개 중 14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24개 중 6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이 지원된다. 최저 보조금 규모는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최대 보조금 차등폭은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졌다. 이륜차(경형기준)는 지난해 11개 중 5개 차종에 상한인 23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11개 중 2개 차종에 상한인 210만원이 지원된다. 최저 보조금 지원 규모는 223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 최대 보조금 차등폭은 7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헤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규모도 상향했다.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하기로 했다.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 지급규정'도 신설됐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라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는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확대됐다.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5만4652대에서 올해 8만4150대로, 수소차는 5504대에서 1만280대로 지원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예산도 약 1조1500억원으로 전년(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5403억원이었지만 올해는 8002억원으로, 수소차는 1421억원에서 3495억원으로 확대됐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 1820만원(이하 최대치), 수소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충전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대(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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