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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최종 승인'
조아라 기자
2020.01.21 15:21:53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강화 등 조건 부과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투자규모 확대 ▲공정경쟁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상생 협력 ▲고용 안정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승인으로 SKB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 절차는 모두 끝났다. 양사는 지난해 2월 인수합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합병법인은 오는 4월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B 측은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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