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결심 선고 1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