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별 게임 중복심의 안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동일한 게임을 컴퓨터(PC), 모바일 등에서 출시할 때마다 심의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나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때 또다시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과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로도 효력이 있다. 이밖에도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을 시 ‘모바일 게임물’과 ‘기타게임물’로 효력이 있고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경우 ‘기타게임물’로 간주된다.
동일물로 간주된 게임물을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처리해야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과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2호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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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게임물 구동장치(플랫폼) 경계는 없어지고, 개발사들의 중복 심사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공포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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