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기존 주주 인주인수권 침해 안 해”…자본 확대 청신호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3일 15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고비를 넘겼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7일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총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주주배정(1175억원)과 제3자배정방식(1000억원)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3자배정방식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증자를 통해 하이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조원 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의 소액주주 강모씨 외 15인은 지난 8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총 2175억원의 유상증자 중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진행될 1000억원 규모의 RCPS의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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