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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방·대한통운 등 400억 과징금 '철퇴'
유범종 기자
2020.01.28 14:30:33
포스코 발주 운송용역 18년동안 담합 적발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8일 14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한 세방과 CJ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사업자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포스코가 2001년부터 철강제품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경쟁으로 인한 운송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8개 사업자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 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실무자들은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또 합의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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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에 근거해 8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세방이 94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J대한통운(77억1800만원), 유성T&S(70억7500만원), 동방(67억9300만원), 서강기업(64억2100만원), 로덱스(26억1900만원), 동진L&S(18억원)순으로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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