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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합병, 네이버 경업금지 여부 '변수'
정강훈 기자
2020.01.30 13:03:19
'독과점'이 심사 핵심…쿠팡·네이버·카카오 등이 경쟁 후보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9일 15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배달앱 시장진출 여부가 합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네이버가 가진 배달의민족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업금지'를 요구했을 경우 독과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 앞둔 배민·요기요, 독과점 여부 관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합병 심사가 진행 중으로, 시장 독과점 여부가 심사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이 1위,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 배달통이 각각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쿠팡도 쿠팡이츠 서비스를 출범했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합병이 성사되면 상위 세 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 되면서, 딜리버리히어로가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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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그동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두 업체간 경쟁 유인이 사라져 소비자 혜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향후 딜리버리히어로가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가맹비, 광고료 등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에 엄정한 심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우아한형제들도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우아한형제들은 합병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일본계 거대 자본을 업은 C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합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C사는 정황상 쿠팡으로 해석된다. 배달앱 시장이 격전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쿠팡을 포함해서 향후 배달앱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는 카카오와 네이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에 완전히 자리잡은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사업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주문하기' 서비스를 탑재해 제한적으로 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 네이버는 아직 독자적인 배달 서비스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명분 얻는 네이버, 배달업 시장 진출할까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을 계기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업에 진출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보고 있다. 만약 네이버, 카카오가 현재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에 진출할 경우 스타트업 시장을 침범하는 대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자본(네이버, 카카오)과 해외 자본(딜리버리히어로)간 대결로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된다. 국내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우아한형제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 네이버는 이번 합병 과정에서 지분을 처분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2017년 10월 우아한형제에 350억원을 투자해 지분 3.72%를 가지고 있다. 네이버가 약 2212억원에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지분을 넘길 예정인만큼 막대한 투자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 지분을 처분하는 네이버가 추후 배달앱 시장에 진출할 지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 측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업금지 약정은 사업자가 경영권을 매각한 뒤, 다시 시장에 복귀해 경영권 인수자와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매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물론 네이버처럼 경영권이 없는 단순 주주에게까지 경업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드물다. 하지만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국내 벤처시장에서 갖는 지위를 고려하면 딜리버리히어로가 경업금지를 요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다.


경업금지 약정 여부는 합병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달앱 시장에 진출할만한 사업자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유력 후보인 네이버가 시장 진출을 제한받을 경우 딜리버리히어로의 시장 독과점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배달앱 시장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딜리버리히어로가 경업금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경업금지 조항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배달앱 서비스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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