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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계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적절”
공도윤 기자
2020.01.31 19:25:14
'정부 빗썸과세는 성급한 처사, 무리한 과세' 지적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19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803억원 과세와 관련해 학회,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암호화폐의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에 성급한 부분이 있다”며 “업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글로벌 흐름을 고려해 과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주관으로 3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제13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는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토론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맡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일 교수는 "암호화폐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본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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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암호화폐의 성격과 글로벌 흐름을 고려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하 교수는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의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산가치가 상승해서 부과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김용민 교수는 "무리하게 과세하면 투자자 유입이 안되고 시장 발전이 저해된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육성을 고려한다면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이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되면 양도소득세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빗썸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제 전문가 모두 “무리한 과세”라며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성 여부와 비거주자 포괄적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하 교수는 “국세청이 빗썸에게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으로 본 것은 일관성과 합리성 모두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홍기용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인데, 빗썸은 비거주자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라며 “법인세는 순자산이 증가하면 가급적 과세하는 포괄적 과세가 맞지만 소득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교수는 "거주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내·외국인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훈 교수는 “소득세법은 공평성, 형평성 과세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는 문제가 된다”며 “금, 채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는 과세하지 않는것과 비교해 암호화폐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장재형 율촌 세제팀장 역시 "암호화폐가 말 그대로 화폐인가라는 문제는 과세쟁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 부과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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