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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했던 보톡스 불법유통, 줄줄이 엮여 나오나
남두현 기자
2020.02.04 13:48:34
국내외 음성거래 多…영업직원들 간에도 주고받고 횡횡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3일 15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발표한 보툴리눔 톡신 불법유통 문제가 이번 적발된 일부 영업사원들에 의한 문제를 넘어서 업계 전방위로 퍼져나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식약처는 제약사 영업사원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이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1만7470개(4억4000만원 상당)를 21개월에 걸쳐 불법 유통했다고 발표했다.


복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보툴리눔 톡신을 허위 발주한 후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은 제약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선 10여개 제약·바이오 업체가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위 A제약사 직원은 "이번 식약처에 적발된 제약사 직원은 A제약사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A사 제품이 (후발주자로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불법유통 제품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통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해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단 유혹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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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직원은 "병원에 수수료를 주고 물량을 허위발주, 중국에 넘기거나 다른 영업사원에 팔기도 한다"며 "상당수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회사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없어도 물량을 확보하면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불안해하는 영업사원들이 꽤 있다"며 "제약사에선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제약사 직원이라면 (불법유통 문제는) 모두들 아는 사실"이라며 "다들 외부로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선 비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봤다.


일부 개인병원에선 미용·성형 주력인 B 바이오 영업사원이 의사와 합의 없이 보툴리눔 톡신을 불법으로 빼돌리고 시술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피부과 의사는 "최근 B 바이오업체 영업사원이 원내에서 간호조무사 등에 불법시술을 하다 원장에 적발되기도 했다"면서 "직원을 추궁한 결과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해외 밀수출의 경우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사용하는 내수용 제품만 관리한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허가받은 국산 보툴리눔 톡신은 없는 상황이지만, 관세청 또한 보툴리눔 톡신이 해당국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한 제약사 고위관리자는 "중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선박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따리상을 통한 음성적인 시장이 크다"면서 "이번 적발한 4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를 시작으로 줄줄이 엮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무역을 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도 "비보험약인 데다 관세청이나 식약처도 내수용 유통만 감시하기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의 불법유통은 만연했다"면서 "보툴리눔 톡신은 소량을 희석해 사용하는 만큼 유통이 간편할 뿐 아니라 국산 보툴리눔 제품에 대한 중국의 인기도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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