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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거래세 부과는 의견 엇갈려
공도윤 기자
2020.02.04 16:51:32
양도소득세가 합리적이나 업계 활성화 위해 저율의 세제 적용도 고려해야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4일 16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암호화폐 과세 논의에서 블록체인 업계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저율의 세제 적용과 거래세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블록체인협회와 학회는 심포지엄을 통한 과세방안 논의가 블록체인 업계의 전체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최운열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통화 과세 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오문성 학국조세정책학회장이 좌장을,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일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방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4가지 방안 중 법인세 부과에는 큰 의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로 입장을 정리하며, 거래세 부과와 기타소득세 부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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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연구위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균형적 과세 체계를 고려하는 것은 옳지만 암호화폐가 P2P(개인간)거래에 이용되고 있어 단순히 이를 법인 소득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한정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성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포괄적 소득개념을 채택, 법인이 암호화폐를 통해 소득을 실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기타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암호화폐 성격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타소득은 자산이전 소득에 기초하는 것으로 대부분 로또와 같은 일시적인 소득 성격을 가진 열거 대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강남규 변호사는 “당장 거래세나 기타소득으로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조급한 생각은 삼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한국은행 보고서를 참고하면 암호화폐의 현행법상 성격은 법화, 외국통화,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그 무엇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주요국도 세법상 암호화폐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해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대안으로 ‘거래세 부과’를 논의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을 맡고 있어 업계 입장을 좀더 이해할 수 있다”며 “과세 인프라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는 쉽지 않다. 증권거래세 법을 일부 개정하면 과세가 가능한 만큼 낮은 거래세를 부과한 후 인프라 마련 뒤에 양도세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승영 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우회적인 조세 부담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P2P의 과세 문제 등이 남는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과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남규 변호사 역시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세 부과방식을 검토해 볼수는 있지만 이는 실질과세, 형평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선물이나 옵션처럼 거래시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모든 거래가 공개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주식선물이나 옵션 등 표준화된 파생상품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한바 있다”며 “특히, 겨우 활성화된 거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세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장재현 율촌 세제팀장은 “좀더 저율의 세제 부과를 제안한다”며 “현재 과세 적용은 유가증권과 관련한 원천징수 과세 체계를 이용했다. 암호화폐 역시 유가증권과 비슷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의견은 모아졌지만 과세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점에 공감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에 접근한다고 할때 암호화폐 과세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어려운 지점은 양도와 취득 양쪽에서 그 시점과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규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일종의 화폐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경우 이를 세법상 양도로 볼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대두되는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경우, ICO를 통해 발행되는 코인의 평가도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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