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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결론 못내
이승용 기자
2020.02.04 18:27:11
금감원에 결정기한 추가 연장 요청할듯...키코 사태 장기화 전망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4일 18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승용 기자] 신한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전체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분쟁조정결과에 기반해 자율조정을 진행된다. 은행들의 전체 배상액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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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고심 끝에 금감원에 결정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미 한차례 기한을 2월7일로 연기해준 상태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키코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금감원으로서는 당장 제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결정시한을 한차례 더 연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역시 전날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에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도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만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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