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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방송광고’ 집중 감독...과태료 최대 3000만원
조아라 기자
2020.02.06 16:57:45
50개 방송사·프로그램 대상...30분 미만 단위, 시청권 침해 과도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정부가 이달 속칭 ‘쪼개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과도한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하여 그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에 대해 2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에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하여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해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나오면서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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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조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 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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