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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장남 이선호, 사실상 그룹차원 징계만 남아
최보람 기자
2020.02.10 09:27:07
항소심서 집행유예 유지...상고 가능성 낮아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6일 18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법정공방이 메조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장은 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장은 회사 차원의 징계 절차를 거치고 난 뒤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부장이 대마를 수입하고 흡입한 범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국내 반입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을 집행유예 선고 사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장의 법정공방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4가지 사유에 한해 상고가 가능하다.


이 부장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 자체가 낮고 나머지 사유를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큰 만큼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CJ그룹 측도 판결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굳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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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CJ그룹이 이 부장에 어떤 징계처분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CJ그룹 내규에는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조항이 있다.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판결인 만큼 CJ가 이 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을 명분이 없다. 게다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가 음식와 문화산업에 집중하는 CJ그룹에서 터진 마악류 범죄라는 점에서 이 부장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CJ그룹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시점부터는 징계위원회를 열 순 있겠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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