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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당분간 손태승 회장 체제 유지 결정
이승용 기자
2020.02.06 18:04:32
우리금융 이사회, 3월초 징계통보 전까지 손태승 진퇴와 관련해 의견내지 않기로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6일 18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승용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겸 우리은행장(사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통지 전까지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 중징계는 통지서가 공식 전달된 이후 발효되는데 시기는 3월초가 유력하다. 


우리금융그룹은 6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열린 이사회 간담회에서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3차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제재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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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3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3월24일 주주총회를 끝으로 첫 번째 회장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회장으로서는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손태승 회장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로 즉시 자진사퇴, 3월 임기만료와 함께 퇴임, 금융당국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징계무효 소송을 통한 연임 강행 등을 꼽아왔다.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공식 징계통보전까지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손 회장의 즉시 사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제재심은 손 회장에 대한 개인징계 외에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는 기관징계도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기관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격주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연다. 일정대로라면 3월4일 기관징계가 확정된다. 


이때 징계가 모두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측에 징계 통지서를 일괄발송한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통지서가 전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월31일 차기 우리은행장 단독후보를 추천하려고 했으나 손 회장이 징계를 받음에 따라 차기 은행장 선출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후보 3인으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 FIS 대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을 선정했고 1얼29일 최종면접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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