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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4년 만에 상장폐지
이상균 기자
2020.02.07 14:05:19
두산중공업에 피흡수합병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7일 13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두산건설이 24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라진다. 두산건설은 7일 서울 논현동 두산빌딩에서 ‘2020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두산중공업과 포괄적 주식 교환 승인의 건 ▲사내이사 김진호 선임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주총의 주주 출석률은 91%를 기록했다.


임시주총의 주요 쟁점이었던 ‘두산중공업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 승인의 건’은 참석 주주 98.76%의 찬성을 얻으며 통과됐다. 두산건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두산중공업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 주식 1주당 두산중공업 보통주 0.2480895주를 교환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두산건설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두산건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두산건설이 취득하는 자기주식도 포함)은 두산중공업 발행 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환대상은 두산건설 발행주식 3억5262만주 중 두산중공업 보유주식 3억1352만주(88.91%)와 두산건설 자기주식 326만주를 제외한 보통주 3583만주다. 두산중공업 1주당 교환가액은 5365원, 두산건설 1주당 교환가액은 133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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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행사시기는 7일부터 27일까지다. 행사가격은 1주당 1373원이다.


두산건설은 오는 3월6일부터 23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3월10일 주식교환을 거쳐 3월24일 상장폐지된다. 1976년 4월 7일 설립 후 1996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두산건설은 24년 만에 주식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과 관련 비용절감, 동종사업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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