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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하루만에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2개 해소
박지윤 기자
2020.02.07 18:37:25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한 HDC㈜·HDC현산 지분 매각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7일 17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HDC그룹이 지주사 체제에서 해소해야 하는 행위제한 요건 2가지를 하루만에 해소했다.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하고 있던 HDC㈜와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을 모두 넘겨 상호출자 고리를 끊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C아이콘트롤스는 정몽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게 HDC㈜ 지분 1.8%를 매매했다. HDC㈜ 보통주 전량(106만4130주)을 349억1302만원에 넘겼다.


이번 거래를 통해 정몽규 회장은 HDC그룹의 지주회사인 HDC㈜ 지배력을 강화했다. 정 회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HDC㈜ 지분 33%와 이번에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사들인 지분 1.8%를 더해 지분율이 34.8%로 늘어났다.


또 HDC아이콘트롤스는 HDC현대산업개발 지분 3.4%를 HDC㈜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매각했다. 이번에 거래한 주식은 보통주 148만6868주다. 매매 단가는 2월 6일 종가인 주당 2만1400원이며 총 318억1900만원에 처분했다. 이번 거래로 HDC㈜의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율은 33%에서 36.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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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이 이같은 지분 거래에 나선 이유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기업집단에서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 내에 위치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간 지분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게 이 같은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여한 기간은 2년이다. 지난 2018년 4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HDC그룹이 공정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4월말까지 계열사간 지분 연결 고리를 모두 끊어야 한다.


HDC그룹은 이날 지개남산고속도로㈜를 HDC㈜의 자회사에서 제외시켰다. 지개남산고속도로㈜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재무적투자자(FI)인 ㈜신한BNP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지분율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반면 HDC㈜는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기존 24%의 지분율이 20% 아래로 희석됐다. 지개남산고속도로㈜는 HDC㈜의 관계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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