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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더케이손보 노조, 고용안 극적 합의···사실상 인수
양도웅 기자
2020.02.11 13:26:26
더케이손보 노조, 고용안정협약안 찬성 72.8%로 가결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1일 13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하나금융지주(하나금융)가 사실상 더케이손해보험 인수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더케이손해보험지부(더케이손보 노조)와 인수측인 하나금융이 가장 큰 변수였던 고용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케이손보 노조는 전날 오후 하나금융과 합의한 고용안정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 돌입했고 찬성 72.8%, 반대 27.2%로 가결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의 더케이손보 인수는 ▲고용안정협약안에 대한 하나금융 이사회의 의결 ▲한국교직원공제회(더케이손보 대주주)와 하나금융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더케이손보 노조가 이번에 가결한 고용안정협약안은 노조가 아닌 하나금융이 제안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하나금융 이사회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내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하나금융 간의 주식매매계약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하나금융과 더케이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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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노조는 하나금융에 인력 구조조정시 노조와 '합의'할 것을 요구했고 하나금융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하나금융이 '사전 협의'를 제안하고 더케이손보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은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더케이손보 매각이 '9부능선'을 넘었다고 보면 된다"며 "사모펀드가 아닌 하나금융으로 대주주가 바뀌는 것이고 고용 승계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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