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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HDC그룹, 남은 과제는
박지윤 기자
2020.02.13 09:00:39
아이콘트롤스·아이서비스, 부동산114‧영창‧리츠1호 지분 매각해야…장부가 360억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1일 17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HDC그룹이 지주사 행위 제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하고 있던 HDC현대산업개발 지분(3.4%)과 HDC㈜ 지분(1.8%)을 각각 HDC㈜와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지난 2018년 4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HDC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계열사 간 지분 연결 고리를 모두 끊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간 상호출자 또는 자회사‧손자회사 간 지분 출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게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HDC아이콘트롤스가 지분을 소유한 또 다른 HDC㈜ 자회사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HDC아이콘트롤스는 부동산114㈜(25%), HDC영창㈜(6.4%), ㈜HDC민간임대주택제1호부동산위탁투자회사(HDC리츠1호 : 3.8%) 등 3곳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HDC㈜의 또 다른 자회사인 HDC아이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HDC리츠1호 지분(3.8%)도 처리해야 한다.


HDC그룹이 자회사 간 지분 출자 고리를 끊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지주사인 HDC㈜가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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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HDC㈜가 해당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소를 없애는 것을 제외하면 지분을 처분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HDC㈜가 보유한 지분율도 부동산114(75%), HDC영창(87.9%), ㈜HDC리츠1호(50%)로 높은 편이어서 추가 지분 매입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예상 지분 매입금액도 HDC㈜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한 처분 대상 자회사의 지분율 대비 장부가액은 부동산114㈜(123억원), HDC영창㈜(15억원), ㈜HDC리츠1호(111억원)로 250억원이다. 여기에 HDC아이서비스의 HDC리츠1호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 111억원을 더하면 총 360억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HDC그룹 내에서 해당 지분을 거래할 경우 장부가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분 가격을 올릴 경우 HDC㈜가 충당해야 하는 자금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이다.


HDC㈜의 실탄도 충분하다. HDC㈜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19년 3분기 말 기준 3028억원 규모다. HDC㈜는 최근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의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18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제외하면 1200억원의 여유 자금이 남아있다. 매입 자금으로 360억원을 투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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