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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유출 1심 '벌금 3000만원'
공도윤 기자
2020.02.12 15:47:23
암호화폐 탈취 범죄 더해져 법정 최고 벌금 구형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2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법원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3만건 유출에 대해 법정최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정보통신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빗썸과 실제 운영자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두가지 범죄를 합쳐 법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2017년 5월 해커의 공격으로 직원 A씨의 개인 PC에 저장했던 고객 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됐다. A씨는 PC에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커가 이메일로 보낸 악성프로그램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빗썸은 같은 해 5∼10월 해킹으로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원을 해커에게 탈취 당했다. 검찰은 암호화폐 탈취에 해킹당한 고객정보가 이용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빗썸이 동일 IP 과다 접속 등 비정상적인 접속이 계속됐음에도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해킹 피해 신고에도 원인 파악이나 피해 상황 공지 및 신고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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