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건의했던 규모보다 낮아진 수준으로, 당초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증선위가 과태료 수준을 낮춘 건 우리·하나은행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원금 손실 피해자 504명에게 295억원을 배상했다. 하나은행도 현재 DLF 배상 준비금으로 1600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증선위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확정되면서, 6개월 일부 업무 정지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증선위가 의결한 과태료와 업무 정지 안건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우리·하나은행에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
당사자 통지가 이뤄지는 데 1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로 3월 초에는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 위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두 은행의 3월 정기주주총회가 있기 전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