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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여파…PBS 증권사 관리책임 강화
김민아 기자
2020.02.14 14:47:03
금융위, 사모펀드 대책 발표…”비유동성 자산 많으면 개방형 펀드 금지”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4일 14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제동을 걸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1998년 일반사모펀드 도입 이후 매년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일부 부작용이 노출됐고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화한 것이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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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펀드재산평가와 기준가격 등 일부 사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문제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운용사는 유동성·레버리지 위험 등을 식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자사펀드간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금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최소유지자본금(7억원) 대신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본금을 수탁고에 비례해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판매사의 책임도 높아진다. 앞으로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한 펀드가 규약,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가 문제를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라임 사태로 문제가 된 개방형 펀드도 손본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의무화한다.


또 모(母), 자(子), 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아울러 레버리지 목적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고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지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동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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