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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정부주도 행정서비스 지원 필요"
공도윤, 김가영 기자
2020.02.19 12:30:46
③장기투자문화 정착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안 적용 고려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8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은 정부지원이 이어지지만, 블록체인 기술 성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해외 시장은 암호화폐공개(ICO)와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지원아래 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반면 국내는 ICO금지, 암호화폐 거래 위축으로 자금줄이 막혔다.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빗장을 풀어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국세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로 업계는 전호후랑에 놓였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13일 서울 후오비코리아 블록체인 카페에서 좌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지용 후오비코리아 법무실장 ▲백명훈 고팍스 보안담당이사▲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팀 전무 ▲사회=공도윤 팍스넷뉴스 블록체인팀장

[딜사이트 공도윤, 김가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는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빗썸을 이용하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매기고 빗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세관련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다면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암호화폐 관련 법인 특금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여전히 암호화폐 정의가 불분명하다보니 과세안을 놓고 업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했고, 조세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 초기로 주식처럼 0.1% 정도의 거래세를 걷고, 과세 기반이 마련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암호화폐 업계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각 기업은 납세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결국 비용 부담의 몫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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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몇차례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논의 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 다만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김지용: 과세의 출발이 된 것은 비거주자(외국인)의 과세다.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외국인(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포괄적용이 가능하다보니 빗썸에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타소득을 매기게 됐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세를 고려할 수 있다. 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세를 내고,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는 주식 매매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양도소득세 논의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최호창: 정부도 글로벌 과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다. 각 나라마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다른데, 미국의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과세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 투자자는 과세를 적게 하고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하게 하는데, 국내도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장기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코인 보유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과세 정도가 달라졌으면 한다.


◆사회: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암호화폐거래소와 프로젝트에게 준비사항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대다수가 과세에 대해 잘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었다. 현재 경영상황을 고려할때 과세에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답을 많이 했다. 어떠한 상황인가.


◆백명훈 :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각종 제도 시행에 맞춰 대응할 관할 부서가 없다. 정부 주도 하에 많은 시장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임동민: 정부가 내국인의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양도소득세로 좁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국가가 세금을 걷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금만 부과하고 공공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면 해당 산업의 성장을 막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미래를 염두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최호창: 과세에 대해 동의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면, 그에 맞게 정부는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공정한 과세 정책과 관련 행정 서비스 등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취득단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를 보면 쉽지 않다. 기타소득세도 검토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과세 편의성을 보면 기타소득세 부과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타소득세를 매기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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