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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걷어내면 '지원방안' 열릴까
공도윤, 김가영 기자
2020.02.20 08:38:14
④협의체 통해 업계 발전 도모…특금법 통과는 우선과제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9일 10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은 정부지원이 이어지지만, 블록체인 기술 성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해외 시장은 암호화폐공개(ICO)와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지원아래 자금 조달을 이어가는 반면 국내는 ICO금지, 암호화폐 거래 위축으로 자금줄이 막혔다.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 빗장을 풀어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국세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로 업계는 전호후랑에 놓였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13일 서울 후오비코리아 블록체인 카페에서 좌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혹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지용 후오비코리아 법무실장 ▲백명훈 고팍스 보안담당이사▲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최호창 한빗코 준법감시팀 전무 ▲사회=공도윤 팍스넷뉴스 블록체인팀장

[딜사이트 공도윤, 김가영 기자] 정부는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매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지원 예산에 역대 최대규모인 1조415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벤처기업의 자금 공급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사업을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총 34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빠져있다. 암호화폐 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원책은 전무하다. 



◆사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내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다. 벤처·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는 제외된 느낌이다. 


◆김지용:  2018년 9월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업종이 투기과열과 불법행위로 사회 문제가 발생해 벤처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후 다시 벤처인증을 받기위해 시도했으나 여전히 제외업종이다. 정부의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 해소가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겠다. 특금법 통과 시점에 그간의 부정적 시선과 잣대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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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정부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암호화폐 비즈니스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 프로젝트에게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역으로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과 프로젝트라면 정책 주도의 초기 성장기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김지용: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C사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SI(시스템통합) 사업을 많이 수주하다보니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벤처기업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백명훈: 같은 핀테크업체라도 코인을 이용한 핀테크 기업은 정부 인증을 받기 어렵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핀테크 업체는 비교적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느낌이다. 정부, 학계, 산업 참여자가 모여 암호화폐가 가진 잠재력, 긍정적 특성, 블록체인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부정적 선입견이 있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다른 산업들은 개별 협의체가 있어 정부-산업, 정부-학계간 소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책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


◆임동민: 우리나라는 캐치업(Catch-up)에 강하다. 개인적으로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크 삼는게 어떨까 생각한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민간통화'로 분류하고 2008년 암호화폐 사업체 규제를 위해 범죄수익법을 개정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해 고객확인의무(KYC) 이행과 금융서비스위원회(KYC)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전자화폐 기관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금세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혁신적인 얼리어답터가 되기 위해 금융행위감독청(FCA)과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지원 전담 부서와 관련 법안 도입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첫 시각이 '투기'이다 보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육성안을 논의할 때다.  


◆백명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T 인프라가 최고인 국가 중 하나다. 문제는 국내의 훌륭한 IT인프라의 이득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해외기업이 보고 있다. 과도한 규제나 뒤늦은 대응으로 국내기업이 초기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면 이후에 해외에서 성장한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최근 특금법 시행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국내 솔루션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특금법 통과가 지연되고 여러 악재가 터지면서 자리를 못잡고 있다. 역으로 해외기업들은 이 틈을 노려 하나둘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김지용: 협의체 마련을 위해서라도 특금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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