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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
정혜인 기자
2020.02.16 20:45:45
LG화학, 배터리 전쟁서 '승기'…10월 최종결정만 남아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6일 20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LG화학과이 SK이노베이션과 진행하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ITC의 조기 패소 판결로 3월 초로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Hearing)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오는 10월5일 최종 결정만 남는다. ITC가 최종 결정에서 LG화학의 승리로 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및 소재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LG화학 관계자는 16일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ITC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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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에는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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