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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개막, 암호화폐 제도화 마지막 기회
공도윤 기자
2020.02.17 10:39:57
법사위·본회의 남겨…업계, FIU, 기획재정부 통과 여부 주시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7일 10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회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암호화폐 제도화의 첫발이 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다. 2월 임시국회는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로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금법은 자동폐기 된다.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27일과 3월 5일 본회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7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70여 건으로 각 법안들은 마지막까지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중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의 준수 사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규정을 담고 있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되어 제도권내에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받게 된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는 이뤄져 바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계류 법안 처리와 함께 우선 순위에서 밀려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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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불발로 업계는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위축돼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여부 확인 후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 산업 외 정부 주요 정책 기관들도 특금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한국 포함) 암호화폐 자금 세탁방지 이행 점검 실시를 앞두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특금법 통과에 대비해 FIU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이달 내 연구 보고서 초안을 받아 특금법 세부 시행령 마련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위해 특금법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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