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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 특허수수료 기준 변경...업계 “가뭄 속 단비”
최보람 기자
2020.02.19 17:35:13
매장별 총매출→순매출로·“영업이익 늘어날 것”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8일 1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면세 특허권 수수료 인하에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기존대비 수수료 지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이 이전 매장별 총매출로 지출했던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은 지난해 말 기업회계상 매출(순매출)로 개정됐다. 관세청 기준 매출은 면세점 포스기에 찍힌 매출이다. 면세사업자의 순매출은 포스기에 찍힌 매출에서 매출환입(반품), 할인 등이 제외된 수치다.


면세업계는 관세법 개정으로 업체별 수수료 지출액이 크게는 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식 총매출’과 기업이 인식한 순매출 간의 괴리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세계DF의 지난해 순매출은 3조1300억원이다. 하지만 관세청 기준 총매출은 4조5000억원으로 1조3700억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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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법상 매출이 1조원을 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를 면세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관세법 개정 덕분에 신세계DF는 137억원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수료 산정 기준변경은 면세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내외 악재로 비용 부담이 커져 왔기 때문이다. 면세 특허수수료율은 2016년만 해도 매출액의 0.05%에 불과했지만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0.1%~1%로 높아졌다. 하루 아침에 수수료율이 20배가 뛴 것이다. 이는 당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탓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과도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특허 수수료율 인하는 중국발 리스크로 면세업계의 영업비용 지출이 확대됐다는 우려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면세 사업자의 수익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전과 후로 크게 달려졌다. 과거에는 자유롭게 면세점을 방문했던 유커가 시내면세점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유커를 대신해 일명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따이공은 할인율이 높은 면세점에서만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 면세업계는 이들을 모시기 위해 송객수수료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수수료율이 높은 데다 따이공(보따리상) 등에 쥐어주는 송객 수수료 부담도 만만찮아 업계 차원에서 정부에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어필을 해왔다”면서“특허 수수료 인하는 최근의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과 더불어 코로나19 이슈로 실적 부진이 현실화된 업계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매출과 순매출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면세점 영업이 정상화 됐다고 가정 할 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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