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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핀셋 규제, 랩어카운트 전철 밟을까
김민아 기자
2020.02.28 08:44:03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운용사, 노하우 쌓기 어려워질 것” 우려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6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로 금융당국이 뒤늦게 사모펀드 규제안을 내놨다. 전체 시장의 활성화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핀셋형으로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라임 사태’로 드러난 시장의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판매사별로 제공 정보가 상이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핵심 투자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판매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설명자료 기재 사항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기본 사항인 투자전략과 주요 투자대상에 유동성 리스크,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의 사항을 추가한다. 운용사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정기적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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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사모펀드가 자칫하면 과거 랩어카운트 수순을 따라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모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과 수익률을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사가 주식·채권·펀드 등을 운용해주는 종합자산관리방식의 상품으로 자문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자문형은 투자자가 전문 자문사의 조언을 받아 운용하는 것이다. 일임형은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를 일임 받아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상품이다. 국내에는 2001년 자문형이 먼저 도입된 뒤 2003년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출시됐다.


랩어카운트 상품은 도입이후 자문형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정 종목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 타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자문형 랩은 자동차, 화학, 정유 등 이른바 ‘차·화·정’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2011년 ‘차·화·정’ 관련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문형 랩의 수익률이 최대 30% 급락했고 투자자들이 연이어 이탈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1년 5월 말 9조1824억원까지 치솟았던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약자산은 1년 만인 2012년 5월 말 4조8111억원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랩어카운트는 펀드처럼 운용되지만 계좌별로 관리를 해 펀드와 달리 개인의 계좌인만큼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볼 수 있다”며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 지, 현재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대량 매도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인기가 빠르게 식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사모전문운용사들이 운용 노하우를 쌓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의 경우 랩어카운트처럼 수익률이나 담고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 여러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각 운용사가 담고 있는 종목과 수익률을 비교하면 이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투자자가 투자한 A와 B의 포트폴리오 중 한 곳에서 자체적 노하우와 전망을 갖고 특정 기업의 CB(전환사채)를 담을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사의 투자 결정에 반발해 항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워 이런 말에 휘둘리게 돼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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