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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기 임원연임사유 현미경 분석"
이규창 부장
2020.02.25 14:34:53
"회사채 등 직접금융 용처도 꼼꼼히 파악"..2019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

[이규창 부장] 금융감독원이 기업체 이사·감사의 지나친 장기 연임 사유를 꼼꼼히 파악하기로 했다. 기업체 임원의 장기 연임이 자칫 독립적 직무수행 능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아울러 회사채, 증자, 전환사채(CB) 등 직접 금융조달액의 구체적 사용처도 현미경 분석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2789개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3월말)에 앞서 미리 올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대상은 재무 14개, 비재무 7개 등 총 21개 항목으로 기업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초 사용목적에서 변경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며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 서식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에 대해 지급금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도 이번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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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보고서에 세부내역 기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활동 개요,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모범사례 반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비재무항목에는 최대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 중점 점검대상으로 꼽혔다.


재무항목에는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3개 항목),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항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사항 공시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기업이 추천한 이사·감사는 각 회사나 특수관계회사 임직원으로 장기 근무하거나 과도하게 겸임해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1년 전부터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회사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중점 점검대상 예고는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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