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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주주총회 최대 1개월 연기 허용
김현희
2020.02.26 11:11:09
코로나19 관련 주주총회 및 사업보고서 연기 대책안 공표 예정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6일 11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주주총회 및 사업보고서 제출이 일단 최대 1개월 간 연기된다.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돼 집단행사가 취소·연기되고 있고 기업은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주주총회 및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을 최대 4월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비책을 의결·공표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는 통상 주주총회 후 3월30일(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주총을 거쳐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총이 미뤄지면 제출도 함께 연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페널티(거래정지·상장폐지) 및 증선위의 과징금·과태료가 유예된다.  


다만,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다른 정기 보고서도 미뤄지기 떄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상황을 고려하되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주주총회,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정상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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