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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한진칼 3월 주총 '뜨거운 감자'
류세나 기자
2020.02.27 11:14:34
서스틴베스트, 주총 요주의 기업 10개사 선정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1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료=서스틴베스트, 롯데쇼핑 신동빈, 이원준 이사는 사의 표명)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내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이번 주총에서 표대결 여지가 있는 상장기업 10곳을 꼽고, 각 기업별 쟁점 사항을 진단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최근 국민연금이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총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서스틴베스트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목한 기업은 ▲대림산업 ▲롯데쇼핑 ▲셀트리온 ▲만도 ▲대한항공 ▲한진칼 ▲현대백화점 ▲삼성전기 ▲신한지주 ▲에스엠 등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배당 ▲동일인(총수)의 사내이사 재선임 ▲동일인 외 이사 및 감사(위원)의 재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안건 등 4개 항목이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의 경우, 관련 이사진이 재선임 후보에 오른다는 가정하에 안건 분석이 진행됐다. 


우선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집단 동일인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관련해 한진칼(조원태), 대림산업(이해욱), 만도(정몽원), 현대백화점(정지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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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의 경우 최근 5년간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항공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해 과징금 76억원을 받았는데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기업가치 훼손 이력 존재로 적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조 회장이 현재 부정입학에 따른 학위 취소 관련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에 대해서는 배당과 함께 이해욱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 회장은 과거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기업가치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존재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몽원 만도 회장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대백화점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배당 안건과 관련해 과소 배당이 우려되는 기업으로는 대림산업, 현대백화점, 에스엠이 꼽혔다. 서스틴베스트는 "해당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이나 잉여 현금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당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동종 업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안건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대한항공이 꼽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의 이사·감사 보수 한도 안건과 관련해 1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이력을 갖고 있다. 


10개 기업 중 대부분이 동일인 외 사내·외이사의 적격성 및 독립성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셀트리온, 대한항공, 한진칼, 삼성전기, 신한지주, 에스엠 등 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는 재직기간 중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이력이 있고, 대한항공 정진수 사외이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배주주 일가와 업무상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지적됐다. 한진칼의 이석우(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이사의 경우 대한항공에 이어 한진칼까지 사외이사로 장기 재직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신한지주의 필립에이브릴 사외이사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에 속해 있고, 삼성전기의 유지범 사외이사 역시 삼성 계열인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 우려사항으로 꼽혔다. 이밖에 에스엠의 김영민 대표는 과도한 겸직, 지창훈 사외이사는 과거 대한항공 대표 재직시 기업가치 훼손으로 판단되는 이력을 안고 있어 우려를 샀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건을 예전처럼 쉽게 주총에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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