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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성 고려않는 AML정책 실효성↓"
공도윤 기자
2020.02.27 14:15:59
헥슬란트·태평양,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 발간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0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대한 권고안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주요 이슈 ▲서비스별 적용 사례와 한계점 ▲특금법 시행에 따른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헥슬란트 최지혜 리서치 애널리스트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7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계류 중”이라며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결정에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추가 확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의 신고의무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이행 위한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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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금법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 암호화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해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 거래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준비 이슈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에 편입되어 합법화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더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 위주의 코드를 통한 중앙화를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실명거래를 촉구하고 있다”며 “규제 준수를 위한 부담이 산업 진흥을 짓누르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트래블 룰 적용 방법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형식적인 측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기업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AML(자금세탁방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특금법 시행에 따라 ISMS 인증 솔루션, 가상자산 AML/CFT(자금 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가상자산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와 함께 집중화와 대형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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