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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코로나에 발목…법사위 통과 '불발'
김가영 기자
2020.02.27 11:57:27
총선 전 통과 안되면 자동폐기 가능성 높아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1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월 총선 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는 지난 24일부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의 건물들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26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금법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만 심사해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금법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며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의 준수 사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규정을 담고 있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되어 제도권내에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받게 된다. 업계에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FATF는 오는 6월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이행 점검 실시를 앞두고 있다. FATF가 이행점검을 나서기 전에 특금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세부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FATF 이행 점검에서 위반 판정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라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특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30일까지라 5월 1번 더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4월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특금법은 발의와 정무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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