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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트래블 룰 준수가 가장 큰 난제"
공도윤 기자
2020.02.27 14:30:59
헥슬란트·태평양 “업계, ISMS 구축 비용 부담”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3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특금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사항 중 '트래블 룰' 준수가 가장 큰 난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을 담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해 관리감독하는 법안이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 시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트래블 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 거래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를 준비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간의 거래 ▲한가지 이상의 가상자산 형태 간의 거래 ▲가상자산의 이체(전송)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통제를 가능하게하는 도구의 보관 또는 관리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자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참가하거나 그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은행)과 6개월 단위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실명계좌 계약이 완료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으로 그 외 거래소는 규제에 막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특금법 개정 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특금법 개정안에서도 금융기관의 적절한 KYC(고객확인)와 실명확인계좌발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맡겨 금융기관의 보수적 태도가 지속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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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인증 심사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높고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심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16개)와 보호대책분야(64개)로 나눠 총 80개 인증 기준에 대해 12~13개월에 걸쳐 인증심사가 이뤄진다. 이때, 컨설팅 비용은 대형 거래소의 경우 사전준비 5000만~6000만원, ISMS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추가로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인증 적합성 평가 이뤄지는 ISMS-P(PIMS) 인증을 획득하려면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헥슬란트, 태평양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

보고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 할인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이를 감안해도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용 부담이 높고, 특금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ISMS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나 ISMS 인증기관이 2개소(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심사기관 3개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로 총 5개 기관이 일시에 수많은 사업자에 대해 동시 인증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개정법 시행 전 미리 인증심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 룰’ 조항을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특성상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트래블 룰을 꼽았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특성상 개인 지갑 주소 생성이 무한에 가까워 통제가 어렵고, 금융회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전송 사업자는 신분 증명을 강제화 할 명분이 없어 신분 증명을 위한 데이터 축적 시간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송금업자는 송금인의 정보는 보유할 수 있지만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만약 다음달 4일과 5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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