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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소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
김현기 기자
2020.02.27 14:14:51
국토교통부,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기준 완화…28일 시행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개조(튜닝)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바뀌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 말(4131대)과 비교해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진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용 및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제 승용·승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캠핑카는 취침 시설(제작할 땐 승차정원 만큼, 튜닝할 땐 2인 이상), 취사, 세면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이젠 수요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취침시설을 기본으로, 취사·세면·개수대·탁자·화장실 중 하나 이상의 시설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승차정원도 늘어날 수 있다.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한 차원이다.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 증가를 위한 개조가 허용된다. 소방차나 사다리차 등 특수차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종 변경 역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 및 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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