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오너家 장남 이선호 '정직' 처분
사내 인사위원회 회부…대마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작년 구속 기소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8일 1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사진) CJ제일제당 부장이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CJ그룹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선호 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CJ그룹 내규에는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조항이 있다. 이번 정직 결정도 이 같은 사규에 의해 예외없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부장의 법적 처벌 수순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지난 6일 이선호 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시간도 포함됐다.
한편 CJ그룹에선 이 같은 정직 처분에 대해 사내 공지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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